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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안전 불감증-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시행

  • 편집국 기자
  • 입력 2016.09.30 14:44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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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낚시어선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지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사진 (2).png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올 한 해 동안 낚시어선 관련 법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하였으나 아직까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판단하여 10월 한 달 동안 불법 낚시어선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근 낚시꾼들의 구명동의 착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구명동의 미착용 행위 및 낚시어선의 선박위치 발신확인장치(AIS, V-PASS 등) 고의 OFF 등 선박의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사진 (1).png▲ 자료 : 여수해경
 
특히 이번 단속은 매주 특정 테마(구명조끼 미착용, 출ㆍ입항 미신고,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등)를 지정,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해양안전 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주요 낚시어선 적발사례는 ▲신고확인증 미게시 12건 ▲낚시꾼 과승 3건 ▲문화재 보호법 위반 3건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낚시꾼 활동이 활발하여 해양사고 위험성의 개연성도 같이 높아져 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경미사항은 계도할 방침이나 낚시어선 업자 와 낚시꾼들이 스스로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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