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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감현장]국민의당 박준영의원, '조달청, 불공정 행위자 제제 솜방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10.09 08:44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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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자 제제기간 6개월 이하 전체 88.4% 차지
-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필요
     
박준영의원1.JPG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영암·무안·신안)은 6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의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2014년~2016년 6월까지 제제 현황을 보면 제제기간이 6개월 이하가 전체 802개 업체 중에서 709개(88.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제의 의미가 약하고 행정낭비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 했다.
    국감1.PNG
 
제제 기간이 6개월 이하가 전체 802개 업체 중에서 709개(88.4%)며 그 중에서도 1~3개월이 243개(30.3%), 4~6개월이 466개(58.1%)이며 1년 이상 제제 업체수는 66개(8.2%)에 불과하다.
2014~2016.6월까지 불공정 행위 제제 건수를 보면 ‘14년 269건에서 ’15년 359건, 금년은 6월까지 164건 등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불공정행위 업체의 유형을 보면 계약미체결 401건(50.0%), 입찰담합 146건(18.2%), 적격심사포기 107건(13.3%), 계약불이행 87건(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감2.PNG
 
박 의원은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하고 그 계약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계약의 불이행, 하도급 위반, 입찰담합, 뇌물 공여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제제를 보다는 행정지도를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제제기간을 늘려서 실질적인 제제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행정낭비도 막고 조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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