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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2년…공무원비위 38%↓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10.14 07:51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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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원순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PNG▲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법'은 '14년 10월 2일 시작, 지난 8월부터는 19개 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돼 시행 중이다. 지난 달 28일 본격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는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 '김영란법'보다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으로 평가받아왔다.

서울시가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나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2016-10-14 07;54;48.PNG
 
업그레이드되는 '박원순법'의 방점은 '자율'과 '책임'에 있다. 실제 비위행위 예방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가되, 감사와 처벌을 의식해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은 막아 자발적 참여와 책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

핵심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한다. 각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이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감사유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민편익 향상,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한다.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업무의욕을 위축시키는 일을 예방하고, 감사를 받게된 공무원에겐 법률자문부터 입장대변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보조금‧민간위탁‧수의계약 같은 부패빈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와 유사한 '감사협조자' 제도를 효과성 검증 과정을 거쳐 도입 검토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분야 10개 과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 13일(목) 발표했다.

4대 분야는 ①'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등 선도적 정책 추진 ②사전예방적 감사체계 강화 ③소통 강화 및 이행관리 개선 ④감사주체 역량 제고 및 협업체계 구축이다.
공익감사단은 기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외에 지진, 건축, 감리, 노동 분야 등 전문가로 직군 구성을 다양화해서 지하철 안전사고, 지진발생 등 자연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위험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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