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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수영대회 안전관리 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입건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10.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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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조사결과 안전관리부실 등 문제점 드러나...

수영대회사진2 (2).png▲ 여수 수영대회 : 자료 여수해경
 
지난 8월 6일 대한수영연맹에서 주최한 제9회 여수가막만 전국바다수영대회에 참가했다가 수영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여수시 수영연맹 안전관리 책임자 J 모(43세, 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낮 12시 54분께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경기장 앞 해상에서 열린 제9회 여수가막만 전국바다수영대회 1㎞ 종목에 참가했던 강 모(64세, 남)씨와 조 모(44세, 여)씨가 수영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주최 측의 대회운영 부실과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사 끝에 여수시 수영연맹 안전관리 책임자 J 모(43세, 남)씨를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유가족 측 및 수영대회 참가한 선수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회 관계자들의 과실 부분과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 등 다각적인 조사결과, 다수의 선수를 한꺼번에 출발하게 한 점,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급차 2대가 있어야 했으나 1대만 배치되어 있었던 점, 경기 전 참가 선수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운동 미실시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추후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강화토록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영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강 모 씨와 조 모 씨(부검결과)의 사망 경위는 익사로 판명되었으며, 여수시 수영연맹 안전관리 책임자 J 모 씨는 다음 주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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