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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 "위헌"... '신문법' 시행령 적용 중단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10.28 16:55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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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3.PNG▲ 헌재는 27일 “인터넷 언론이 5인 이상을 고용하지 않아 신문법상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헌재보도자료]=노영윤기자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7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정의와 등록에 관하여 규정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기각, 각하]라고 선고했다.(헌재= 보도자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 동법 시행령(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의 적용을 중단하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다.
문체부로고.PNG
헌재는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매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문은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특성을 반영할 때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이 5인 이상을 고용하지 않아 신문법상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또 한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 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유통구조로 인한것”이라며 “인터넷신문 신뢰성 제고를 위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반드시 상시고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갖추어 등록관청(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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