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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음주한 채 항해한 선장 2명 검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11.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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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항해한 선장 검거

Y호 음주운항 적발 (2).png▲ Y호 음주운항 적발 : 사진 여수해경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K 호 선장 김 모(79세, 남)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어제 오전 5시 58분께 여수시 남면 나발도 서쪽 해상에서 선박 K 호(0.5톤, 목선, 승선원 1명)가 항해를 하다 D 호(3.06톤, 연안복합, 승선원 1명)와 충돌하여 돌산해경센터에서 사고 조사 중 K 호 선장 김 모 씨가 음주한 것을 인지하여 음주 여부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운항한 사실이 밝혀져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K 호와 D 호가 충돌하여 K 호의 좌현 중앙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양쪽 선박 승선원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어제 오전 9시 50분께 남해군 남해면 선구항 앞 1㎞ 해상에서 Y 호(4.99톤, 형망어선, 승선원 8명, 남해 창선면 선적) 선장 서 모 씨(52세, 남)는 조업 준비 중 선내에서 식사 겸 반주로 소주 2잔을 흡입하고 운항 하다 여수해경 경비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검거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음주를 하지 말고 선박을 운항해 줄 것”과 “항해 중 음주 운항의 혐의점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여수해경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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