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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레저활동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1.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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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바다로 항해하는 레저보트는 반드시 해경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군산해경서는 13일 오전 11시40분께 군산 십이동파도 북쪽 약 400m 해상에서 신고 없이 먼 바다로 나가 레저 활동을 한 1.2t급 모터보트(운항자 최씨_43) 등 2척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2016-11-14 13;44;21.PNG▲ 사진 군산해경 제공
 
출발항으로부터 18.52㎞(10해리)가 넘는 곳에서 레저 활동을 하는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는 사전에 해경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고 사고에 취약한 레저보트가 위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색 범위와 피해상황 등을 먼저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연료가 떨어지거나 엔진 고장으로 바다에 표류하는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사전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주말에도 각각 2명 3명이 타고 있던 2척의 레저보트가 엔진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되는 등 이달에만 6척의 수상레저기구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레저계장은 “레저사고의 대부분이 운항자 과실, 사전 점검 소홀 등 인재(人災)에서 비롯되는 만큼 출항 전 장비를 점검하고 해경에 사전 신고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거리 수상레저기구 신고는 온ㆍ오프라인으로 가능하고 주요활동 구역과 비상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산 비응항과 신치항을 기준으로 원거리(10마일)에 해당하는 해역은 말도, 직도, 흑도, 십이동파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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