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해경, 선박안전법 위반 한 화물선 2척 검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11.16 13:15
  • 조회수 3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화물 과적과 적재배치도 위반하여 화물 적재 -

전남 여수시 해상에서 화물 과적(過積)과 적재배치도를 위반하고 운항하던 화물선 선장 2명을 검거했다.

B호 사진 (2).png▲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검거된 B호/ 사진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낮 12시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포구에서 B호(40톤, 화물선, 카페리선) 선장 박 모 씨(남, 55세)는 화물선 내에 최대 31.5톤까지 적재하고 운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5톤 트럭 2대와 도로포장 자재 등을 포함하여 총 70톤을 싣고 과적 운항하다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밝혔다.

B호는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항에서 불법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개도리 포구까지 이동하다 취약해역 형사활동 중인 경비정에 의해 검거됐다.

또한,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포구에서 P호(106톤, 화물선, 카페리선) 선장 최 모 씨(남, 72세)는 선박검사증서 상 적재배치도를 위반하여 25톤 트럭 총 4대를 적재하고 약 30분간에 걸쳐 백야도 선착장까지 약 5.5㎞ 운항하여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수해경, 선박안전법 위반 한 화물선 2척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