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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승선원 24명이나 초과해 운항한 선장 검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11.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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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륙교 공사 현장 인부 운반하는 선박 안전 항해 무시 -

여수시 화양면 연도교(둔병도-조발도) 공사현장 작업 인부 24명이나 초과하여 운항하던 통선 선장을 검거했다.

과승 사진 (2).png▲ 과승 사진 /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어제 오후 5시 50분께 여수시 화양면 벌가 가정리 포구에서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 승선 인원 26명 까지만 태우고 운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4명을 초과 탑승시키고 운항한 D호(12톤, 통선, 승선정원 26명) 선장 김 모 씨(남, 65세)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D호는 어제 오후 5시경 여수시 화정면 둔병도와 조발도를 잇는 연도교 공사현장에서 작업 인부 50명을 승선 출항하여, 여수시 화양면 벌가 가정리 포구까지 약 30분가량 24명을 초과 승선하여 운항하다 형사 활동 중이던 경비함정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이와 같은 해상교통질서 문란행위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해서 해상순찰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에도 연도교 공사현장에 이용되는 화물트럭을 과적 및 적재배치도 위반 행위로 운항하던 화물선 선장 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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