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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하반기 외국인주민 300여 명 대상 무료법률교육·상담 실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11.22 15:09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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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근로자 M씨(30)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던 김포시 주방용품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데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두 마디씩 잃게 된 M씨는 장애진단을 받은 뒤 지금까지 반년이 다 돼가도록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로부터 손을 쓰지 못하게 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속을 끓이던 M씨는 ‘경기도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중 외국인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교육·상담’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교육·상담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일환으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해결책을 찾기 힘든 도내 외국인주민을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된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10월13·27일, 11월6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10월14일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월13일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11월20일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총 4개 기관에서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서비스 내용은 생활법률, 노무, 체류자격 등 법률교육과 부당해고, 체불임금, 비자변경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였고, 법률상담은 도 법무담당관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총 91건을 상담하고 이 가운데 9건에 대해 무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료소송 내역은 가정폭력 이혼소송 3건,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 3건, 체불임금 청구소송 2건 등이다.

한편 도는 2012년부터 외국인주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총 760건의 법률상담과 27건의 무료소송을 지원했다.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주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은 통역요원을 통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지원된다.

도내 외국인주민은 지난해 말 기준 554,160명으로 작년 492,790명 대비 12.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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