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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겨울철 유람선 안전관리 돌입!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1.22 15:4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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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겨울철 유람선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군산해경서는 현장인력 추가배치와 운항통제, 실태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겨울철 유람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단계별 시행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산해경이 유람선 승하선 장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하선 안내를 하고 있다..png▲ 군산해경이 유람선 승하선 장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하선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 군산해경 제공
 
군산해경 관내에는 고군산군도를 돌아보는 3개 항로 7척의 유람선이 운영 중에 있으며 연 평균 13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약 8.5%에 해당하는 월 평균 1천명이 겨울철 이용객으로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전체 해양사고 중 15%가 이 시기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승ㆍ하선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결빙(結氷) 사고와 난방기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선사 측에 요구하는 한편, 유람선 항로에 경비함정 상시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원초과와 선내 위험물질 반입을 사전에 막는 등 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총 8개 주요 추진사항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계장은 “유람선을 오르고 내릴 때는 미끄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승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고, 선내에서 과도한 음주자제, 운항 중 출입통제 장소를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올 7월부터 개정 시행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는 유람선 선원과 종사자의 비상대피훈련을 의무화하고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안전에 대한 법률적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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