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해상 중국어선 1척 침몰, 1명 실종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6.11.22 16:29
  • 조회수 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167㎞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81톤급 어선이 침몰했다.

군산해경은 22일 오후 2시2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67㎞(전남 홍도 북서쪽 약63㎞) 해상에서 81톤급 쌍타망(저인망) 어선이 침몰됐다는 중국 산동성 해상수구중심센터(이하 MRCC)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대형 경비함정 1척을 현지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산동성 MRCC에 따르면, 승선원 8명이 타고 있던 81톤급 어선인 A호(중국 석도 선적)는 B호와 함께 조업하는 쌍타망 어선이며, A호가 침몰(원인미상)하면서 타고 있던 선원 7명은 B호에서 구조했으며, 1명(신원미상)은 실종 상태라고 해경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해당 사고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구조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경비함정이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실종자 수색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서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으며, 현지 기상은 바람이 초속 18~20m로 불고 파도는 4m 이상 높게 불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제협약 및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색구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현지로 항공기 등을 추가로 투입해 수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침몰한 중국어선은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라 협정구역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조사됐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해상 중국어선 1척 침몰, 1명 실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