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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의장 선거사건 수사결과 의장 등 2명 뇌물수수 혐의 기소(일부)의견 송치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11.24 14:10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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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에서는 제6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 수사 결과, A의장과 B의원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서.png
 
 경찰은 제6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경 A의장이 B의원의 아파트로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0만원을 건네주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 4부터 내사에 착수하여, A의장과 B의원은 물론 다수 전·현직 시의원들과 대상자들의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와 CCTV영상, 통화내역, 금융계좌 등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에 왔다.

이에 B의원은 “A의장이 황금색 상품권 봉투에 현금을 건네주자 바로 되돌려 주었고”, 다만 ”자신이 하고 있는 휴대폰사업에 가입신청이 장기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A의장 회사 직원들을 가입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로 인한 회사직원 3명이 B의원에게 휴대폰 가입과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인 뇌물을 수수하여 기소의견으로,
 
다만 현금 300만원수수 혐의에 대하여는 B의원은 일관하여 장소와 날짜를 특정하여 진술을 하고 있지만, 현장 CCTV 영상 및 통화내역과 진술과의 불일치 등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의견 송치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2012년 5대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A의장이 전·현직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첩보에 대하여도 현재 수사중에 있으며 수사력을 집중하여 신속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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