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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11.25 17:16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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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1월26일 00시부터 11월27일 24시까지 48시간

전북도는 11월23일 AI 위기경보 ‘경계’ 발령 및 타시도(충남 등) 지속 의심축이 신고됨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26(토) 00시부터 11.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대상 : 7,085개소(농가 1,762, 도축장 11, 사료공장 12, 차량 53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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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이동중지 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14개반, 28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11.25부터 11.26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끝으로, 전북도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시군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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