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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비대위원장 측,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고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11.25 22:42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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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등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 박지원 위원장, “허위사실로 6.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성과 폄훼,
여적죄 운운하며 ‘용공ㆍ이적’으로 모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제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첫째, 2000년 이른바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하여 김 총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지원이 준 4억5천만 달러는 용처가 없고, 김정일 계좌에 현찰로 갔다.” “4억5천만 달러가 직간접적으로 핵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북송금특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현대아산이 ‘7대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3억5천만 달러를 지급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고,
 
둘째, 김 총재가 10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과 그 수하세력으로부터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 크다. 박지원 위원장이 김정일 세력과 내통,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100% 여적죄에 해당한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다”고 주장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박 위원장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해 “남북화해와 동북아평화에 크게 기여한 6.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 및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일관되게 비판ㆍ반대해 온 저를 ‘용공ㆍ이적’으로 모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액 1억원)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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