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경찰] 선원 구인난을 이용하여 선불금만 가로채...선불금 사기 주의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6.12.01 21:58
  • 조회수 1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찰.PNG
 

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 수사2과는, 선주들의 구인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4~6개월간의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5~12일 정도만 일을 한 후 근로조건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하선하여 선불금만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선불금 1,4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정모씨(39세, 남) 검거하여 구속했다.

피의자는 선원들의 구인난으로 선주들이 선불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명의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선불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5~12일간만 일을 한 후 근로조건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하선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했다.
 
특히, 피의자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선불금들에 대해서는 선주들이 신고를 꺼려한다는 점과 한번 승선하면 형사 처벌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와 같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목포경찰서 수사2과에서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 경제침해 저해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피의자 95명을 검거하였으며, 승선계약을 할 경우 등록된 직업 소개소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선불금 사기 피해가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일호기자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경찰] 선원 구인난을 이용하여 선불금만 가로채...선불금 사기 주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