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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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서장 박희순) 수사2과는, 선주들의 구인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4~6개월간의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5~12일 정도만 일을 한 후 근로조건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하선하여 선불금만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선불금 1,4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정모씨(39세, 남) 검거하여 구속했다.

피의자는 선원들의 구인난으로 선주들이 선불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명의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선불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5~12일간만 일을 한 후 근로조건을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하선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했다.
 
특히, 피의자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선불금들에 대해서는 선주들이 신고를 꺼려한다는 점과 한번 승선하면 형사 처벌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와 같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목포경찰서 수사2과에서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 경제침해 저해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피의자 95명을 검거하였으며, 승선계약을 할 경우 등록된 직업 소개소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선불금 사기 피해가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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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선원 구인난을 이용하여 선불금만 가로채...선불금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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