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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풍남선착장 정박 중인 어선 화재...인명피해 없어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6.12.06 12:43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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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 선박 내 이동용 화로를 이용하다 확인하지 않고 귀가해

어젯밤 고흥군 풍양면 풍남선착장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수해경에서 긴급 진화했다.

화재사진 (6).png▲ 사진/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5일 오후 9시 34분께 전남 고흥군 풍양면 풍남 선착장에 정박 중인 J호(0.73톤, 고흥선적, 연안복합, FRP)에서 불이 나 선수 우측 부분이 일부 소실 되었고 옆에 계류 하고 있는 A호(1.35톤, 고흥선적, 연안복합, FRP)에 불씨가 옮겨붙어 선수 좌측 부분이 일부 소실되는 사고(피해액 미상)가 발생했으나 약 20분간 진화작업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녹동해경센터 풍남출장소장은 야간 순찰 중 J호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실 및 마을 주민 방송을 통해 화재 사실을 신속히 알렸고, 출장소장과 마을 주민이 합동하여 소화기 및 민간 자율구조선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

한편, 불이 난 J호 선장 김 모 씨(남, 70세)는 어제 오후 4시 풍남 선착장에서 낚지 조업 차 출항 후 기온이 낮아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이동용 화로에 불을 피워 놓고 작업을 하다 기상이 불량(강풍주의보)하여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입항을 하였으나 사용하던 이동용 화로의 불이 완벽하게 꺼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귀가하여 남아 있던 불씨가 본인의 배와 옆에 계류되어있던 배를 소실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J호 선장 김 모 씨는 이동용 화로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액을 조사할 예정이고, 과실 여부에 따라 실화죄로 입건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겨울철 선박 내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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