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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업 수사 첫 해 28개소, 43명 입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12.06 14:26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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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5년.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 2016년 한 해 동안 기획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금년 수사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가 '민생사법경찰단'으로 ’15년 확대하고, ‘2016년을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의 첫 성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서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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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요 기획수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수놀이
등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를 포함하여 휴대폰깡▪휴대폰 소액결제▪카드깡 등 변종대부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 이용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자 등을 총 망라하여 형사입건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명함전단지 배포자 권역별 검거, ②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출자들이 정상적인업소로 믿도록 만든 후 고금리 이자수취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카드깡 업자, ③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출중개사이트 등 인터넷을 매개로 불법 영업한 대부업자, ④ 상반기 수사에도 불구 성행하는 휴대폰 소액결재, 내구제 변종 대부업자, ⑤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등을 다수 적발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가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정 이자율 연 27.9% 이하)
 
<무등록 불법 대부업 광고(영업) 행위자 권역별 단속> : 19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서민들에 불법대부업 노출 1순위인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대부광고전단지 배포 실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다량으로 배포되는 지역을 권역별로 분류한 후, 수사관이 광고 전단지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로 다수 불법 대부업자를 단속했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자들로서 연남동, 충무로, 방배동, 주변 상가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명함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불법 광고행위를 하고, 고금리 수취 등 불법 영업을 했다.

주로 피해자는 영세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로 100 ~ 200만원정도 일수를 사용하고 30~40일 동안 1일 3~6만원 갚는 조건(연 336%)으로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다.

향후에도 서울시 특사경은 4개의 권역별(동, 서, 남, 북)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 검거 활동과 사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을 가장한 불법 영업 카드대출(깡) 업자 적발> : 3명 형사입건
00구청에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하면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카드깡 업자도 적발되었다.

온라인상에 카드대출 등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를 한 업체에 수사관이 전화를 하여 고금리 대부행위를 적발한 사건으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거래내역과 범죄수법 등을 확인, 피해건수는 1,600여건 30억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에 광고 등 이용 불법 대부업자 적발> : 3명 형사입건
최근 인기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대출00) 등에 업체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상 2,000% 이상 고금리 이자수취와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업자가 적발되었다.(피해자 35명, 93백만원상당)

시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가 사용한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불법 대부업자를 추적하였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출광고에 대부업 등록증이 필요한 점을 악용하여 대부업 영업의사가 없는 자에게 대부업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대부업 등록증을 건네받아 100만원을 제공하고 명의를 빌려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이 경우 명의 대여자도 대부업법(제19조 제2항)위반으로 처벌된다.
 
<휴대폰 소액결제 및 휴대폰깡 변종 대부업자 수사 적발> : 16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사경은 상반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변종 대부업이 지속적으로 성행한다는 첩보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깡(일명 내구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 등에서 대규모로 불법 영업하는 변종 대부업자 등을 적발했다.

소액결제 업자인 피의자 C씨(46세)는 서울 전역 보도블럭과 전봇대 등에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5~50만원 1분 즉시입금” 등의 광고를 하고, 급전이 필요해 전화를 걸어온 고객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로 소액결제를 시켜 선이자 30%(연 360%)를 수취하고 총11억원 상당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1,800여명에게 불법 영업을 했다.

특사경은 일반 주거용 아파트로 치밀하게 위장한 피의자의 영업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아파트 주민과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하며 2달간에 걸친 끈질긴 잠복과 추적을 실시하여 영업장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적발> : 2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사경은 평소 친분을 이용해 시장상인을 상대로 금전을 빌리도록 차용인을 모집하여 돈을 빌려주고,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악덕 추심을 일삼는 등 대출모집인을 별도로 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해준 무등록 대부업자를 적발했다.
 
<대부업법 주요 처벌규정 및 등록업체 조회방법 등>
대부업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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