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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동행명령 거부하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 ‘우병우 체포법’ 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12.08 14:12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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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집행하는 국회소속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하는 사법경찰관 직무범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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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채택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은 8일,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소속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어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는 증인 27명 중 14명이 출석하지 않은 채 개회되었음. 이에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증인 중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만 출석했을 뿐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핵심증인들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지만, 증인이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처럼 불응 또는 회피하면 체포할 수는 없음. 추후에 동법 제13조(국회모욕의 죄)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을 뿐이다.
 
이석현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간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국회 경위)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동행을 거부하는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국회모욕죄의 현행범으로서 긴급체포 하자는 것이다.
 
국회 직원이 체포하여 검찰 또는 경찰에 범인을 인계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내로 유치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속이 가능함. 이를 통해 지금과 같이‘안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증인이 국회 출석의무를 회피하는 행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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