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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가결!

  • 온라인뉴스팀 기자
  • 입력 2016.12.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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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jpg▲ 탄핵제도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법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 고위 공직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탄핵과 관련한 조항들의 해석에 따라 탄핵절차 개시 이후 대통령 하야 가능 여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TV를 통해 생중계된 9일 오후 4시10분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였다.

이날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으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유일하게 불참했다.

이로써,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청와대에 전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9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을 가결시키면서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할 것이다"라며 "더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고 밝히고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정말 평화롭게 우리 국민들이 마음 모으셨고, 시민 명예혁명이 국회를 통해서 이뤄졌다. 그 뜻이 잘 전달됐다"며 말했다.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 가결에 대해 "국회가 국민들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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