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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유통·판매사범 무더기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12.20 19:05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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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17명을 적발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다수의 수입상가, 성인용품점, 건강식품판매업소 또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는 등 업종을 안가리고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이 광범위하게 유통·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기획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 들여온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을 1정당 300원에 구입하여, 1000원~5000원에 소비자에게 은밀하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상가.PNG▲ 수입상가/ 사진 서울시 제공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1정당 1만원 이상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나 구매과정이 번거럽고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으로 비아그라를 찾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는 노인을 대상으로 대만, 멕시코 등 외국에서 생산한 정품 비아그라로 속여 파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정품인 비아그라는 100mg이 최대용량이고 시알리스는 20mg이 최대용량인데 비해, 이들이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100mg, 220mg, 300mg, 500mg 등 다양하게 표시되어, 겉보기에도 가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비아그라 허가 품목 : 50mg 100mg/ 시알리스 허가 품목 : 5mg, 10mg, 20mg
    
압수한 물건.PNG▲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 사진 서울시 제공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최대용량 초과 검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주성분을 섞어 만들기도....복용시 회복 불가능한 부작용 우려>
 
서울시 특사경은 이들 판매업자에게서 압수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표기된 용량과 전혀 다른 발기부전치료제 용량과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의 부작용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전문의약품이며, 뇌졸중,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는 금기이며,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협심증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상의하여 한다. 부작용으로는 시각이상, 두통, 안면홍조, 소화장애 등이 보고되어 있다. 
   
전문가는 “정품 발기부전치료제 역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하물며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가짜약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 면허는 물론이고,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없이 비아그라의 성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엉터리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짜 제품을 구입한 시민들은 약품에 대한 한글설명서가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되어 있어, 판매업자의 복약지도에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약물오남용으로 자칫 건강을 해칠수 있는 상황이었다.

판매업소 창고 압수수색.PNG▲ 판매업소 창고 압수수색/ 사진 서울시 제공
 

< 단속에 대비하여, 비아그라는 푸른색이라는 점에 착안 ‘청’ ‘청바지’ 등 은어를 사용해가며 장부에 기재하고 판매>
 
이번에 적발된 남대문수입상가 내 비아그라 유통업자는 판매장부에 ‘청’ ‘청바지’ 등의 은어를 사용해 가며 혹시 모를 단속에 대비하였으며, 대부분의 판매업자들도 소비자에게 현금거래만을 요구하며 판매관련 증거물을 남기지 않아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기획수사로 시가 10억원 상당의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판매한 약사법 위반사범 17명을 형사입건한데 이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위반사범을 추적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모든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유통되고 있으므로, 일반상가나 성인용품점,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전부 가짜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불법의약품은 부작용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본 사건에 대해 약사법이 적용되어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약사법 제9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또는 위조의약품 판매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61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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