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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진대비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시 지방세 감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12.26 16:32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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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
도민들에 유용한 달라지는 제도·시책‘한눈에’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널리 알려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2017년 1월부터 빈 용기 보조금제도 개선에 따라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보증금이 인상 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노후(‘05년 이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광역 도 단위까지 확대되어 절차에 따라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7백 7십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고 ‘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폐차·말소등록하고 신차 취득시 취득세가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17.1.1~6.30까지 6개월간 한시적 시행)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어 지원대상 차종에 한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주차장·공동주택 등을 신규 건축시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도 촉진된다.
 
저소득 아동급식 단가가 4,500원으로 인상되고,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직종이 14개 직군으로 확대되는 등 노인학대 예방정책이 강화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원스톱지원서비스가 시행된다.
 
또한, 2017년에는 전북투어패스가 도내 14개 전 시군으로 본격 운영되고, 2017년 전북방문의해 운영을 위해 5대 분야 30개 전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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