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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오래된 한과·가짜 한우 등 설 맞이 성수식품 집중 단속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1.03 14:49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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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 간 떡류, 한과류, 축산물 등 제수용 식료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 단속반 85명이 투입돼 떡류 및 한과 식품제조가공업소 297개소, 대형마트·전통시장 348개소, 축산물판매업소 1만340개소 등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가운데 규모가 크고 매출액이 높은 660여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도 전역을 수원, 용인, 여주, 의정부 등 11개 센터 권역으로 나눠 일제 합동단속하고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단속할 방침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중점 단속 사항은 ▲원료의 적정성 여부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여부 ▲원료수불부·생산일지 작성 여부(3년 보관) ▲품목제조 보고서와 생산제품의 유통기간 일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행위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기타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한우로 속인 의심 축산물과 관련해 시료채취와 유전자검사도 진행된다.

아울러 불량 식품 원재료 공급업체도 단속할 예정으로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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