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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밑 은밀한 수산물포획, 해경 강력단속 예고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1.10 14:3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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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해경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과 조업 분쟁을 막기 위해 불법 잠수기 어선 등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이달 16일 ~ 무기한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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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에 불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스쿠버 다이빙 활동자가 해경에 단속됐다/사진 군산해경

 

해경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잠수기어선을 운용하거나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양식장에 침입, 절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초 1일 저녁 8시께 새만금 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다 해경에 단속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도 해녀를 고용해 수산물 140㎏을 포획하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 무허가 잠수기어선 운용 ▲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사용한 무허가 어업행위 ▲ 양식장 침범 어획물 절취행위 등에 대해 전담 인력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불법어업 자체가 은밀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골든타임을 놓일 수가 있어, 개인의 작은 이익보다는 안전과 바다 생태환경 보전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불법잠수기 어선 운용으로 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28건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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