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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진범에게 무기징역' 선고

  • ONLINE NEWS 기자
  • 입력 2017.01.1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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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PNG
 
2017-01-12 01;59;41.PNG▲ 이미지=SBS화면캡쳐
 
광주지법캡쳐.PNG▲ 이미지=SBS화면캡쳐
 10년이 넘도록 장기 미제사건 이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시 '드들강'에서 10대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중 지난 2012년 A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면서 재수사의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잊혀져가던 사건은 11년이 흐른 2012년 9월, 범죄 수감자들의 DNA 정보가 통합관리 되면서 강도·살인으로 수감 중인 35살 김 모 씨의 DNA와 드들강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가 일치한 것을 발견했다.  또한 당시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 살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안면울혈이라는 현상이 발견됨으로써, 피해여학생은 목이 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인은 피해자를 물 속으로 끌고 가서 목을 조르면서 머리를 물 속에다 넣어버린 것이다. 살해는 물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한편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져 네티즌들은 사형 제도의 부활을 외치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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