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허가 중국어선, 쇠창살과 철망 둘렀지만, 결국...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1.12 13: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기상악화를 틈타 한ㆍ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中어선이 우리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12일 군산해경서는 “11일 오후 3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8㎞ 해상에서 100t급 무허가 중국어선(석도선적, 승선원 12명, 선장 이모 36세) 1척을 EEZ 어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해양경찰 고속단정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선체 좌우에 쇠창살을 설치했다..png▲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해양경찰 고속단정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선체 좌우에 쇠창살을 설치했다/사진 군산해경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달 5일 중국 석도항을 출발해 11일 한ㆍ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쌍끌이 조업 방식으로 멸치 약 2,000㎏을 조업하고 해경의 검문이 시작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항할 당시부터 외부 갑판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해 해양경찰 검문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천t급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린 해경은 쫒고 쫒기는 추격을 반복했으며 쇠창살과 철망 사이를 뚫고 중국어선에 진입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1001함 임동중 함장은 “지난해부터 정당한 공무집행에 방해할 경우 공용화기 사용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한 뒤로 폭력저항은 줄어들고 있지만, 야음과 기상악화를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에 검거한 중국어선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최고 3억원(EEZ 어업법 개정 전 최고 2억)의 담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어획물과 등선 방해용 쇠창살 및 철망 등은 모두 압수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무허가 중국어선, 쇠창살과 철망 둘렀지만, 결국...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