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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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한 새누리당과, 이와 같은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바른정당의 비겁한 정치공학 놀음에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연령대 간의 정치적 의사 과소 혹은 과대 대표 현상을 조율할 기회만 멀어져 갔다.
 
새누리당은 원내지도부가 논의하자는 핑계로, 바른정당은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투표연령 하향 방안당론을 하루 만에 뒤집으며 까지 갖가지 변명을 늘어 놓았지만, 결국 이들이 반대하는 본심과 진짜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 속에서 늘어가는 노년층의 높은 투표율 계산임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이렇듯 국민을 위한 정치는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이해타산 속에 참여민주주의의 가치 함양이나 국민들의 정치적 책임의식 고양, 보통선거 원칙의 실질적 구현 등은 묻어버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게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은 정파적 유불리나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사회변화의 속도와 함께 달라진 생애발달과정의 시계, 각 개인의 발달 정도, 다양한 인간 능력에 대한 존중 등과 같은 개인의 요소들과 함께, 참여민주주의의 가치 함양과 같은 보다 높은 가치의 실현, ‘18세 선거권’의 세계적 추세, 선거연령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침으로써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실익적, 장기적 투자적 관점에서 따져 보아야 한다고 위의 두 정당에게 전하는 바이다.
 
또한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의 18세 국민들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할 수 있고,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할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혼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있지만, 유독 선거에 참여할 수는 없으며, 병역, 납세 등 의무와 책임이 엄격하게 부과되어 있지만, 여전히 선거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20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 당은 의무 부과만을 지고 있는 18세 국민들이 책임과 권한의 균형 속에서 선거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유권자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이에 따른 입법과 정책수립 사이의 실질적인 상호작용 체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확대 및 그로 인한 민주주의 가치의 함양을 위하여 반드시 선거연령 하향을 관철 시켜나갈 것이다.
 
201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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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참정권 확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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