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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7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7.02.03 12:01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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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신청 접수
 
전남 목포시가 시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이다. 호흡기로 들어올 경우 반영구적으로 몸 속에 남아 계속 손상을 주며 석면폐증, 폐암과 악성중피종, 흉막비후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시는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는 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며 사업비 중 지방비 잔액이 남을 경우 지붕 개량비도 일부 지원한다.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면 철거하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자녀, 다문화가정, 고령자, 다수 거주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시는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연중 예비 후보를 선정해두고 진행하며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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