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해경, 무역항 입·출항 미신고 선박 9척 검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2.08 14:48
  • 조회수 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여수·광양항 무단으로 입․출항 하다 덜미

여수와 광양항을 통항하는 선박 중 입․출항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선박 9척에 대해 선박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1년간에 걸쳐 여수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기록과 여수광양항만공사 무역항 입․출항 신고 기록을 대조해 신고 없이 무계 입․출항과 항내 질서 문란 및 안전저해를 유발한 선박 9척에 대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후 지난달 1월 26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출항 선박은 반드시 입항 전 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했으나 K 호(323톤, 예인선) 등 9척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해경에 적발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입․출항신고 실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입․출항 신고 위반 선박을 원천 차단하고 미신고 선박에 대한 처벌수위와 일제점검 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 호 선장 신 모(44세, 남) 씨는 지난해 3월 4일 저녁 8시 50분께 여수시 낙포동 소재 낙포 물량장에서 선장으로 승선 코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경남 거제항으로 출항하여 적발되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수해경, 무역항 입·출항 미신고 선박 9척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