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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건조 자금 및 매매 대출 사기 일당 검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2.13 13:22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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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업체 결탁, 무일푼 상태 어선건조

어선 건조와 매매자금을 부풀려 거액의 부정대출을 받은 어선소유자 및 선박건조 시설업체가 무더기로 여수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 여수 관내 일부 어선소유자들이 무일푼 상태에서 대출금만으로 어선을 건조 및 매매하고자 조선소 및 선박 시설업체와 공모하여 어선건조에 필요한 시설자금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대출을 받은 선주 김 모(49세, 남, 여수) 씨 및 조선업체 대표 이 모 씨(55세, 남, 여수) 등 총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서류 (5).png▲ 압수수색 서류/사진 여수해경
 
여수해경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여수 관내 조선소에서 새로 건조된 일부 어선들이 실제 비용보다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가량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7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금을 받아 어선 건조자금은 물론 출어비용 및 어업 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과 금융기관 등 9개소를 압수수색 결과 D 호 선주 김 모 씨 등은 조선소 및 선박 시설업체와 공모하여 대출심사가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부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관계자는 “어민들의 건전한 어업발전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고, 어선 건조 및 거래질서의 악영향을 미친 범행이라며 지속해서 단속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위 피의자들은 어선건조 및 매매에 필요한 대출자금 80%까지만 받을 수 있으나, 선박건조 시설업체와 결탁·공모하여, 허위로 견적서와 계약서를 부풀려 대출금만으로 어선을 건조 및 매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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