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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박 경정 고소…청와대 생산 문건 자인한 셈(CBS라디오출연)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4.12.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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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박대통령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밝힐 것은 밝히고 처벌한 것은 처벌하는 것이 옳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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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정윤회 씨 등의 국정 개입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시중 소문을 모은 찌라시라고 하지만 문건 유출을 수사 의뢰하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이는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유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12월1일 아침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청와대 문건 유출은 매우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로 청와대에서 오랫 동안 근무한 제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권력 투쟁의 일환이고, 특히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박대통령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밝힐 것은 밝히고 처벌한 것은 처벌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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