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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자동차 이전등록 과정서 부정 적발, 검찰 수사의뢰”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2.16 16:35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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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A씨, 전자 수입인지 원본 수만장 복사 편법 처리
2015년부터 시행된 ‘전자 수입인지 제도’ 허점 교묘히 이용
수사 통해 원본 빼돌려 금전적 이득 취했는지 여부 드러날 듯

광주 남구는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민원인이 은행 등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한 원본의 전자 수입인지를 빼돌려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 수만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우표식 수입인지가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주목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도에 도입한 전자 수입인지 제도의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교통과, 감사 의뢰= 16일 남구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월 6일 교통과 직원으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처리과정에서 전자 수입인지가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같은 과에 근무중인 A(39)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7월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돼 2014년 2월 24일부터 교통과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이 사건이 불거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맡았던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지난 2015년 1월 12일부터 다음 해 7월 5일까지 18개월여동안 하루 평균 200~250건 등 총 7만4,000여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A씨가 처리한 수입인지 업무 처리 건수는 4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감사담당관실은 내다보고 있으며, A씨는 자진해서 동료의 수입인지 처리 업무까지 대신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민원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제출한 전자 수입인지를 빼돌린 뒤 원본 전자 수입인지를 수십장씩 복사, 원본 대신 복사본 수입인지를 사용하는 등 수만건의 전자 수입인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담당관실은 “A씨는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제출한 전자 수입인지를 등록하지 않고 복사해 놓은 수입인지를 첨부했으며, 원본 수입인지는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나 휴일날 출근해 파쇄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자 수입인지 제도 허점= 정부는 지난 2014년도에 우표식 수입인지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전자 수입인지 제도를 도입,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전 등록 시스템과 전자 수입인지 등록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전자 수입인지를 비롯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매매계약서, 보험가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나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업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차 이전 등록 시스템에서 소유자 변경 등의 자동차 등록증 발급 업무를 하게 된다.

이어 민원인이 제출한 전자 수입인지가 정식적으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 수입인지 등록시스템을 통해 수입인지의 고유번호를 입력한 뒤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등록(전자소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수입인지 전자 소인처리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 이 업무를 맡은 2015년 1월 초에 전자 수입인지 관련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결제원에 문의 전화를 걸어 전자 수입인지 등록 여부에 대한 사후적 관리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전자 수입인지 고유번호가 자동차 이전 등록 시스템과 전자 수입인지 등록 시스템간 상호 연계가 되도록 했다면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감사담당관실의 설명이다.
A씨는 이점을 악용해 원본 전자 수입인지를 수십장, 많게는 100장 이상 단위로 복사해 관련 서류를 처리해 왔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원본 전자 수입인지 행방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 된 배경은 A씨가 빼돌린 전자 수입인지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와 사용하지 않은 전자 수입인지의 경우 구입처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현재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수입인지 발급비용 3,000원이 드는데,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개인이 비용을 결제하고 발급(출력)하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비용 지불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원본 전자 수입인지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을 경우 불법으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누군가가 은행 등 전자 수입인지를 발급하는 구매처를 통해 환매(정가 97%)를 통한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구 관계자는 “예산 관련 비위에 대해 앞으로도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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