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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원룸형 임대주택 보증금 피해 주의 당부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2.20 16:22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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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세권 등기설정 등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순천시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임의경매개시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사례로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전세 기간이 끝났으나 임대인의 재정력 약화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권등기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택 등이 임의경매개시로 임대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주택 등의 투룸을 두 개 원룸으로 쪼개기 한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로서 쪼개기 한 원룸 1개가 등기부등본이 없어 임대보증금 배당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리 지역은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7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 전세권등기를 해야 순위에 따라 나머지 보증금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쪼개기 한 주택인지 여부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평면도를 시청에서 발급 받으면 확인 가능하다. 시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해내용을 행정기관에 대책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 간의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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