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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택시기사 고용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도록 요청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7.02.21 11:45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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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특별 교육 실시 통보...서비스 개선 조치도 병행
 
택시.PNG▲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전남 목포시가 최근 발생한 택시 운전자의 강력 범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승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9개 택시운송사업체와 개인택시목포지부에 강력범죄 방지 등 법령 준수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토록 통보했다.
 
또 오는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기간 중 6일간 전남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시 택시 관련 법령 뿐 아니라 강력범죄 방지 교육을 특별히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절응대를 기본으로 차량 청결상태, 개인위생 및 복장 상태 등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 조치를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기사 신규 채용시 범죄경력 사항을 제출토록 하는 등 부적격자의 운수업 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목포시 관내 전 택시에 대하여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교체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하반기 중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택시 종사자의 불법운행 및 과속, 급가속, 차선변경 등 난폭운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향후 택시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가 승객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모바일 앱 활용 안심택시 귀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는 20일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관제센터에는 경찰, 관제요원 등 31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시 전역을 방범용 CCTV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범죄 등 특이사항 발생시 경찰관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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