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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지(之) 자 음주운항은 바다의 흉기!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3.10 13:1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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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술을 마시고 배를 몬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9일 군산해경 경찰관이 어선 선장 대상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2).png▲ 군산해경 경찰관이 어선 선장 대상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오전 9시40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7부두 북쪽 1.1㎞ 해상에서 10t급 조개잡이 어선 A호(군산선적, 승선원 2명) 선장 박씨(58)를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박 씨는 이날 아침, 자택에서 소주를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38% 상태에서 비응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을 군산 내항으로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3월에는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는 어선 등 해상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사고 우려가 높은데다 국지성 짙은 안개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그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해상 음주운항 단속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지만, 음주운항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4월부터 예정인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계장은 “신호등이나 차선이 없는 바다에서 음주로 인해 주의력을 잃을 경우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상태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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