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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종사자 보수교육에 성범죄 예방 추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3.14 15:11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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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통연수원, 14일 목포서 올 첫 순회교육
noname01.png▲ 운수 종사자 보수교육/사진 전남도
 
전남교통연수원(원장 배병화)이 올해부터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해 실시키로 하고 14일 목포에서 첫 순회교육을 했다.
 
이는 최근 목포 지역에서 택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을 방지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자가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수 종사자 교육은 도로교통법규 강의 시간을 활용해 승객에 대한 안전 조치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예방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전체 대상자 2천970명 가운데 571명이 참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된 첫 날 목포 교육에서는 최주필 전문강사가 나서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종류, 위험성, 최근 목포택시 성범죄 사례 등을 설명하고 예방의식을 주문했다.
 
교육에 참석한 택시 운전자 김 모 씨는 “운전자들이 교통안전 교육 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까지 받게 되니 승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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