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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님, 면세유는 안전하게 운반하세요~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3.17 17:3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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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어업용 면세유를 운반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낚시어선 선장들이 적발되었다.

17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해 운반과 주유를 한 낚시어선 선장 A씨(62세, 군산)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화물차량에 설치된 호스를 이용해 낚시어선에 주유하는 모습.png▲ 화물차량에 설치된 호스를 이용해 낚시어선에 주유하는 모습/사진 군산해경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1톤 화물차량에 이동용 보관용기(플라스틱 재질)를 설치하고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일명 말통(20리터)으로 200리터를 공급받아 00항 낚시어선 부두까지 운반하여 호스를 이용해 직접 주유하는 방식으로 연료를 채워왔지만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나 취급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특히, 피의자 A씨(62세)는 낚시어선 A호를 영업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다른 어선에 공급받은 면세 휘발유 약 75,100리터를 낚시어선 A호에 부정하게 사용하고, 면세 휘발유 운반과정에서 안전조치나 취급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군산해경서 박상필 수사계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 없이 선박에 연료를 주유할 경우 폭발사고와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험물의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경은 피의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된 용도와 다르게 면세유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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