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선 충돌 후 도주 외국상선 2등 항해사 긴급체포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3.20 22:03
  • 조회수 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여수해경·제주해경 신속공조로 충돌 후 도주한 외국선원 검거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서는 국내 어선과 충돌하여 어선 선원을 실종시킨 외국인 선원을 오늘 오후 16:40경 긴급체포했다.

전복선박 (1).png▲ 전복선박/사진 여수해경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연안VTS, 항만VTS 및 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사고시간대 인근을 항해하였던 외국 상선 2척의 항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종합 분석한 결과, 화물선 A 호(6,689톤급, 러시아 국적)를 혐의 선박으로 특정하고 A 호 2등 항해사 D 모(43세, 남, 러시아) 씨를 긴급체포하여 충돌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A 호는 “사고 직후 피해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차항지인 중국으로 항해 중 사고현장으로부터 135km 떨어진 해상에서, 여수해경과 제주해경의 공조수사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특가법상 충돌 후 도주(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은 어제 19일 새벽 1시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쪽 약 5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O 호(4.99톤, 새우 조망, 국동선적, 승선원 2명)가 대형화물선과 충돌 전복되어 선장 조 모(61세, 남) 씨는 자력으로 탈출하여 6시 15분께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선원 최 모(62세, 남) 씨는 실종되어 2일째 수색 중이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어선 충돌 후 도주 외국상선 2등 항해사 긴급체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