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해경, 여수항 수출․입화물 무자격 검정사 무더기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3.29 15:50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항만운송업체 4곳 및 무자격 검정사 13명 입건

자격도 없이 선박 수출․입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감정해 온 무자격 검량․감정사들이 무더기로 여수해경에 적발됐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사진 (4).png▲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사진 여수해경
 
28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여수․광양항 32개 주요 부두 내 해상운송 안전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검량․감정 자격증도 없이 선박의 화물 검정업무를 해온 A 모(33세, 남)씨 등 13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체 4곳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 모 씨는 2016년부터 1월부터 현재까지 월내동 중흥부두에서 검량․감정사 자격 없이 선박 내 화물의 용적과 중량을 계산해주는 등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무자격 검정 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함께 적발된 12명도 다른 검량․감정 업체에서 일하면서 최근 1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선박 화물에 대한 무자격 검정업무를 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상운송 안전사범 특별단속에서 무자격 검정사들이 여수항에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선박 화물의 정확한 검정은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직결됨으로, 여수․광양항의 수출․입 항만운송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수해경, 여수항 수출․입화물 무자격 검정사 무더기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