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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농수축산물 및 전통주 제외”김영란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일호 기자
  • 입력 2017.03.3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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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산농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및 국가경제
활력을 위한 「김영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7일 지난 2개월간 의 검토를 거쳐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 및 소상공인 등 유통 자영업자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국가와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하는 데는 기여하지만 농수축산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이 크게 위협 받고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해 개정할 필요성이 법 시행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관실과 2개월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김영란법」 정의에서 “금품등”의 범위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통주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가공업계, 유통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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