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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4.05 11:29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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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서장 김성열)는 테러·강력범죄 등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 4. 1.~ 4.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와 함께 제출한 총기, 폭발류 등 불법 무기에 대해서는 출처 및 소지경위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며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불법무기를 소지하다가 적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시 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신고(061-380-4347) 및 112로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IMG_2564.png▲ 사진/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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