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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 ON-LINE NEWS 기자
  • 입력 2017.04.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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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환경 분야 명시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에 환경 분야를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협력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수자원의 공동이용 등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할 환경 문제가 중요한 지역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환경 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한 간 환경 분야 사업을 위한 사전적 신뢰 구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최도자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태”라며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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