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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불량 공급업체 퇴출 조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4.25 15:55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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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37개소 중 5개소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서울시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축산물 공급업체 점검과 수거검사를 동시에 실시,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1학기가 시작하는 3월(13~24일)에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37개소 합동점검 ▲급식제공 축산물 안전성 검사 215건을 실시했다.
시는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37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소(13.5%)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7-04-25 15;59;01.PNG▲ 영등포구 B업체 : 냉동 축산물은 냉동온도(-18°C)에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해동하여 작업 생산하려다 적발/사진 서울시
 
주요 위반사항은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보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구분치 않음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사항 등이다.
또 쇠고기 등 급식공급 축산물 215건을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잔류 항생·항균물질, DNA동일성 등을 검사한 결과 DNA동일성 불일치 제품 5건(2.3%)이 나왔다.

DNA동일성 검사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인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이번 5건의 불일치 제품은 한우확인시험·부패도 등 기타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와 제품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으로 오전 6~7시 67개교 학교급식시설을 방문해 업체 배송차량을 긴급 점검, 제품을 수거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위반사항 해당 업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기관에 통보, 개체식별번호 불일치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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