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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용불량 노숙인 신용회복 시켜 자립지원 한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4.28 10:40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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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김00씨는 명의도용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어려운 생활 속에 옹달샘이라는 시설에 입소하여 기초 생활보호자가 되었다. 최근 파산면책을 받아 체납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문의 결과 ‘재산이나 소득 없이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 된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현실적인 도움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신용회복 법률 교육 등을 듣고 법률지원재단 등의 도움을 받아 현재 ‘부과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손잡고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에게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설노숙인의 50%가 신용불량자로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시설입소 신용불량 노숙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20명이 6억 원 이상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노숙인의 대부분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채와 사업실패의 과중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용회복의 절차가 복잡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부채 및 차압 등으로 인해 노숙인이 일자리 참여 후에도 개인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자립의 어려움이 있고, 시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희망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 개별상담과 관재인 선임비용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시가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용불량 노숙인이 실무절차와 법률 해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원하는 각 시설 실무자들을 위해 신용회복 절차 및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숙인이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을 통해 노숙인들이 개인통장을 사용함으로써 마음 편히 일자리를 갖고 저축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용회복 실적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을 시상하는 등 앞으로도 노숙인 지원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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