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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 채용서류 돌려받을 수 있게 돼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4.12.16 22:13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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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아울러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15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 ’15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16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17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동 법의 시행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취업준비생의 소중한 아이디어·저작권 등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동 법에 따라 내년부터 채용과정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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