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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선택 아닌 필수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5.15 13:59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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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로부터 10해리(약 18km) 이상 운항하는 레저보트는 반드시 해경에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해야한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오전 10시께 신고 없이 승선원 3명을 태우고 비응항을 출발해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쪽 150m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한 1톤급 레저보트 선장 A씨(38)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가 넘는 곳에서 레저 활동을 하는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는 사전에 해경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고에 취약한 레저보트가 위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색 범위와 피해상황 등을 먼저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연료가 떨어지거나 엔진 고장으로 바다에 표류하는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사전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주말에도 각각 1명 5명이 타고 있던 2척의 레저보트가 엔진고장과 연료고갈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되는 등 이달에만 6척의 수상레저기구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레저계장은 “구명조끼가 바다의 안전벨트라면 원거리 활동신고는 바다의 안전보험이다.”며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산 비응항과 신시도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는 해역은 말도, 직도, 흑도, 십이동파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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