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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 돼지 전남서 도축 제한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4.12.22 00:09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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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경계’…전남도, AI상황실 확대해 함께 운영 등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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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증평,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음성에서 추가로 확인돼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8일자로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연중 상시 운영하는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확대해 구제역 방역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발효된다.
 
또한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올해 발생한 경북, 경남, 충북, 충남지역의 돼지는 전남지역 도축장에서 도축을 제한하고, 모든 축산농가의 모임을 자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가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백신 공급분을 조기에 구입해 우선 공급하고, 도축장에서의 백신 항체율 검사를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
  
어미돼지에 백신접종을 한 후 새끼돼지에 1차 접종할 경우에만 항체 형성이 잘되므로 어미돼지는 반드시 백신접종을 하고, 미접종 어미돼지가 있을 경우 새끼돼지에는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특히 백신 구매율과 백신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돼지 전 농가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 농가는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및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농가는 총 26농가로 시군별로 담양․영광 각 6농가, 순천․무안 각 3농가, 구례․화순․함평 각 2농가, 장성 2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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