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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바다 한가운데서 기름 떨어진 레저보트 구조하고 보니 무면허 운전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6.26 17:10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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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면 호두항에서 남면 대두라도까지 면허 없이 17.7km 운항

여수시 화양면 호두항에서 출항하여 남면 대두라도 인근 해상까지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 없이 보트를 조종하고 레저행위를 한 선장을 적발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후 4시 6분경 여수시 남면 대두라도 남쪽 400미터 앞 해상에서 H 호(1톤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승선원 2명) 선장 박 모(35세, 남) 씨가 기름이 다 떨어져 시동이 걸리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고 긴급 구조 요청하였다”라고 밝혔다.

레저보트 예인 (2).png▲ 사진/ 여수해경 제공
 
신고를 받은 해경은 돌산해경안전센터 연안구조정을 신속히 출동시켰으며, 승선원에 대하여 구명동의 착용과 선체 파손에 의한 침수 등 2차 사고를 대비해 선장에 지시하였고, 여수연안VTS와 어업정보통신국에 통보하여 항해선박을 대상으로 안전운항 방송을 요청하였다.

13분여 만에 사고 현장 도착한 경찰관이 승선자 건강상태와 음주 여부 등 레저보트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선장 박 모 씨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H 호를 돌산 신기항 까지 안전하게 예인하여 입항 조치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조종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H 호 선장을 상대로 위법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하였으며,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를 위해 조종면허 취득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올해 2건의 무면허 조종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수상레저성수기를 맞아 집중 단속과 계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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