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법 도장업소 98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업체 중,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 오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금년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 받은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을 한 사업주 1명을 구속했다.
서울시 특사경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위반 사업주를 구속한 첫 사례로, 그동안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왔으나,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어 죄의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종 업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수사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이 불법 도장업소 작업 특성상 작업자 또는 사업주 대부분이 남성이나 피고발인이 여성인 점을 이상하게 여겨 해당 사업장의 그간 단속 이력, 가족관계, 관할구청의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행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면서 구속까지 이어진 것이다.
구속된 A씨는 주거지역내 약 69㎥ 작업장에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 등을 정화시키는 장치도 없이 월 평균 15대 정도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 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발이 되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하기위해 피고발인을 자신의 배우자로 바꿔치기 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특사경에 들통이 난 것이다.
또한, A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2016. 5월 불법 도장시설을 즉시 폐쇄할 것을 명령받고는 일시적으로 관련 시설들을 철거하여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공무원을 속인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 오다 구속된 것이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도장 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곳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고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득하여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서 공공연하게 불법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에 약 600여곳의 불법도장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로 간판을 달고 허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수요를 형성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어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 특사경에서는 이들 위반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의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직무범위로 새로이 지명받고, 자체적으로 상시단속 4개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물론 2017년부터는 자치구와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고발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해 오고 있다.
시 특사경은 자체 수사와 고발사건 처리를 통해 무허가 업소의 적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기존 업소의 경우는 동일 범죄로 인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점차 가중되어 더 이상 위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고, 신규 업소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효율을 높여 오염원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시 특사경에서는 2016년 46건에서 2017년 98건으로 113% 증가한 사건을 처리하고 이들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 불법도장으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모습/사진 서울시< 형사처벌 적용법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제23조 제1항 위반)
자동차관리법 제79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53조 제1항 위반)
이번에 입건된 98곳을 보면
○ 시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계속되는 단속을 피하고자 평일에는 자유업인 광택, 유리막 코팅 등의 작업을 하고 명함과 현수막에 주말, 휴일 영업 가능으로 표기하여 작업물량을 확보한 후 특사경의 단속이 없을 것으로 여긴 야간(6곳)과 주말(3곳)에 몰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오다 적발됐다.
○ 고발사건 64건 중 22건이 노상에서 불법도장을 하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적발됐고, 2017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3회 적발되어 고발조치된 환경사범도 8명이나 됐다.
○ 이들 도장업체들은 월 평균 15대 차량의 불법도장 행위를 해오면서 평균 7회 이상 기소되어 벌금형 부과를 받았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밖에 CCTV를 달고 주변을 살피면서 도장 작업시에는 아예 문을 닫아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여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 일부 사업장은 주차장 안쪽에 철문을 달아 작업장을 개조하기도 하고 간판에는 자동차 도장을 한다는 내용을 전혀 표기하지 않고 방청, 언더코팅 등으로 표기하여 은밀하게 도장 작업을 하는 곳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불법 도장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허가도 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되어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THC(total hydrocarbon) : 총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며 대기중의 오존생성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이 된다.
-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대기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매년 무허가 불법도장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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