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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없이 LPG 가스통 실어 나른 선박 적발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6.30 10:58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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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LPG가스통 등을 운반한 선장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015년 7월부터 새만금 내측 준설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 9척(A업체 소속, 선장 오씨(62세) 등)이 관계부처의 승인 없이 위험물을 운반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들은 새만금 내측 준설공사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용접과 절단작업에 필요한 LPG 가스통과 산소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LPG 가스통과 용접용 산소통 등의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선박 내 안전시설과 보관 장소를 검사기관에서 점검받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들어났다.
해상에서 공사가 이뤄질 경우 위험물이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까닭에 점검기관의 수시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승인 없이 선내에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그 처벌은 과태료에 불과해 위험성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 것도 불법을 자행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선박 움직이는데 필요한 연료 등 선박 자체에 이미 많은 위험물이 실려 있는 상황에서 안전시설 없이 운송되는 위험물의 폭발사고라고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는 물론 해양오염까지 재난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해경은 새만금 내측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다양한 선박을 대상으로 작업자 및 화물 운송과 관련한 위법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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